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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법인재산분할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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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7회 작성일 20-07-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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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치열한 재산분할 다툼이
있었으나, 황혼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이혼의 소 제기

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아내(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 및 1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즉 아내(원고)는 의뢰인과 함께 운영해 온 법인의 대표 이사로 되어있었는데 이 법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50%에 상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

본 소송대리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
2) 저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법인을 운영해온 점
3) 저희 의뢰인이 앞으로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법인재산은 모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저희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입장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법인재산이 모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저희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고 받아들여져 저희 의뢰인의 기여도가 60%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측의  '법인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판례에 근거하여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20년에 이르고, 부부가 함께 법인을 운영해왔음에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양당사자의 혼인기간이 20년에 이르고 부부가 함께 법인을 운영해 왔음에도 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그리고 저희 의뢰인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돼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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