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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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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2회 작성일 20-07-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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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통상의 경우라면

재산분할비율 5:5 로 정해졌을 것이나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까지 인정된 사례입니다."


 


1.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이혼의 소 제기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혼인기간 5년,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관심과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역시 이혼에 동의하여 쌍방간 이혼하는데는 다툼이 없었으나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혼인할 당시 쌍방 시댁, 친정으로부터 동일하게 지원을 받았고 (약 5,000만원 상당) 혼인기간동안 모두 맞벌이를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 받고 안정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는 원고가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점과 아내의 친정에서도 양육 및 가사를 지원해준 점 그리고 향후에도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며 홀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과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기여도가 60%에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저희 의뢰인은 원하는 만큼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당사자의 기여도 입증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즉 위 사건 역시 통상의 경우라면 5:5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졌을텐데요 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저희 의뢰인은 총 재산의 60%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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