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비장상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0회 작성일 24-03-15 09:09

본문



d4e457ed4497642d41caec5c01e3015e_1710461334_0021.png
 



비장상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 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부동산, 예금 뿐 아니라 코인, 비장상주식 등에 대한 재산분할문의가 많은데요,

최근 비상장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외도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적반하장격으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인의 기여로 혼인기간 중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줄 재산분할금을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남편 명의 비장상 주식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 주장함

이에 본 대리인은,

1) 혼인기간 중 아내는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양육한 점,

2) 아내가 재테크를 공부하며 자산을 불려온 점,

3)아내는 남편이 사업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주었고, 이에 남편이 혼인 중 법인을 설립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려 온 점을 적극 주장하며,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 비상장주식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현금흐름 할인법에 따라 평가된 주식가액 11억원이 전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됨

특히 저는 남편 명의 주식에 대해서 현금흐름 할인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세를 평가해야한다고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는 저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남편 명의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해주고,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 11억상당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명의 비상장주식을 밝혀내고,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383376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