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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이혼소송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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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1회 작성일 20-07-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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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을 빼돌린 상대방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이혼의 소 제기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4년, 슬하에 2남매를 둔 아내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조수영변호사)은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하여 남편 명의 아파트 등기를 떼보았는데, 아내가 이혼소송 할 것을 눈치챈 남편이 과감하게 본인 명의 아파트에 대해 남편의 친인척을 채권자로 두고 10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놓았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남편의 친인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남편이 아니라 수익자인 친인척이 됩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에 근접해서 친인척에게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남편의 친인척인 점을 볼 때, 사해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중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은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부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하였고 바로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은 거액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의 재산은닉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문제가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민사관련 쟁점을 많이 수행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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