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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배우자 기여분 5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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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8회 작성일 24-04-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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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항고심 배우자 기여분 50%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재산분할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배우자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 유류분 위헌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기여분에 대해서는 판사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상속소송 항고심 사건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는 없고,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아이가 없었던 터라 남편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와 아내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아내의 기여분은 최소 50%이상이라고 적극 주장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는 점,

2) 의뢰인 부부는 같이 자영업을 하며 자산을 일구어 왔다는 점,

3) 편의상 상속재산 대부분을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일뿐, 사실은 부부공동 재산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

5) 최근 판례와 논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점점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되었으나, 상대가 항고를 하였습니다.

3. 항고심에서도 아내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됨

항고심에서 첫 조정기일때 판사님이 아내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고 여타 다른 소송을 쌍방 제기하지 않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셨고, 쌍방 이의를 안하며 4년에 걸친 기나긴 소송이 잘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관련 판례나 논문을 많이 공부 중인데, 이 부분을 서면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245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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