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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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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86회 작성일 24-08-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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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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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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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법정휴정기인데요, 법정휴정기 전에 재판이 몰려있어서 지난 2주동안 매우 바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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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동안 재판만 12개였고 2-3시간 걸친 조정도 3-4개 정도 되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근하거나 재판을 가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분들과 전화를 하고, 길을 가면서 빵으로 끼니를 때울만큼 매우 바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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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혼후 친권,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소송에서 단 1회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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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들을 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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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인데요, 전남편이 아이를 잘키워 줄거라 생각하고 이혼시 두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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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다르게 전 남편은 아이들을 방치하였고, 심지어 아이들이 밥을 잘 안먹는다며 아이들을 구타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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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인 첫째 딸이 더이상 아빠와 살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찾아왔고, 이후 1년뒤 10세인 둘째 딸도 의뢰인과 살고싶다며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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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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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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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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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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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지내며 안정감을 찾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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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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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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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시 상대가 아이를 양육할 줄 알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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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들의 연령,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등을 고려해서 아이들에게 상당한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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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 조정에서 친권, 양육권자 변경 및 1인당 양육비 13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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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회 조정에서 상대 역시 친권, 양육권자 변경에 동의하였고, 양육비를 1인당 130만원, 아이들의 대학등록금도 상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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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으며서 두 딸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53059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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