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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단 1달만에 기일지정없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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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24-08-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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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달만에 기일지정없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년후견 문의가 많으신데요.

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된만큼 성년후견인 지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사감정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했는데, 요즘에는 서류를 잘 챙겨서 접수하면 기일이 따로 열리지 않아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짐

저희 의뢰인은 3남매 중 막내 딸로 어머니가 어느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 집이 있었는데 집 담보대출기간기 곧 만기라 대출을 갱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남매는 고심끝에 어머니 명의 집을 처분해서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막내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함

저는 막내 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와 예비상속인들의 동의서까지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보통 1번정도 기일이 열리는데, 기일이 열리지 않았고 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자 법원에서는 기일이 열릴 필요없이 성년후견심판결정을 내려주겠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3. 이후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한달만에 청구인이 성년후견 개시인으로 지정됨

이후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불과 한달만에 막내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제출해야할 서류가 매우 많은편인데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제출하며 빠른 시간안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5557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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