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가되었음을 주장하며 상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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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가되었음을 주장하며 상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청구인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상속회복청구의 법리를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들간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짐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망인의 자녀들로, 이미 20년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1) 청구인과 상대방들간 이미 유효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진 점,
2) 청구인들과 상대방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이며, 청구인들이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여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함 점,
등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중 일부가 각하됨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며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이 없어서 20년 전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인지 여부 등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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