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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소송에서 상대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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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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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상대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등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무상 가처분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금을 청구할 경우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고, 상대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재산분할금을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잘 인용되지 않습니다.

1. 법원의 오판으로 상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

하지만 제가 담당했던 사건 상대는 재산분할금을 달라고 청구하면서도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했고, 당황스럽게도 법원에서 이를 인용해주었습니다.

2.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함

이에 대해 저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며,

1) 상대는 이혼소송에서 일관적으로 재산분할금을 돈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부존재 한다는 점,

2) 또한 상대의 가처분 대상 목적물은 상대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의 가처분은 부당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판사님이 심문기일에서 상대의 가처분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함

그 결과 1심 심문기일 때 판사님이 "채권자 변호사님은 가압류를 했어야 했는데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가처분 신청이 맞고 법원의 가처분결정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바로 '채권자의 가처분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도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경우도 많고, 가압류심리도 다소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지만, 법리에 맞는 청구인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결정이 과연 타당하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76027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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