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1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혼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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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혼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전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 친권, 양육권자 변경 사건 등에서 대부분 승소했는데요.
위 사건들은 승소가 쉽지 않은 사건들이어서 저 역시 소송기간 내내 많이 긴장했던 사건들이었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매우 기뻤습니다.
오늘은 위 승소사건 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의 유책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1. 혼인기간 15년,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후 남편과 별거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 및 폭력에 시달렸고, 힘든 상황에서 직장 동료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곧 이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화가 난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더니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수차례 용서를 빌었으나,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 결국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며 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아내의 유책이 인정되어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아내는 항소하며 유책배우자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함
저는 아내측을 대리하여 항소하였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은 있으나,
1) 남편 역시 혼인기간 내내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유책이 있다는 점,
2) 남편은 오기와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점,
3)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성인에 이르렀고, 자녀들 역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점,
4) 피고가 원고보다 수입이 높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혼청구가 축출이혼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항소심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제가 12년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문인데요, 판결문을 보면, 판사님이 얼마나 고심끝에 판결문 문구하나하나를 작성하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저 역시 많은 공부가 되는 판결문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76022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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