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하여 명의신탁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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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하여 명의신탁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부부 외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에게 명의신탁을 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출한 매각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2) 아니면 현재 부동산의 가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내는 남편의 집요함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5세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의 우울증 및 집착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종일 같은 말을 반복하였고, 아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일례로 드라마를 보다 '내가 저 배우와 바람 나면 어떡하지.'라고 무의미할 말을 하면 아내가 그 말을 받아 줄 때까지 계속 같은 말을 했고 아내는 점점 남편의 무의미한 질문과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2. 친정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방식에서 다툼이 발생함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인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친정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그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된다하였고, 저희 역시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는 포함되나 친정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급한 매각대금이 재산분할 가액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부부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맞으나,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2)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물권변동은 유효하기 때문에 친정어머니 명의 등기는 유효하며,
3) 이에 따라 의뢰인 부부는 현재 부동산이 가액이 아닌, 부동산의 매각대금 자체를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3억원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가격이 무려 5억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저희측 주장에 따르면 3억원이, 남편측 주장에 따르면 8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국 법원에서도 매각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재산분할가액으로 인정함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원고 부부는 원고의 모친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채권인 3억원을 재산분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치열하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76319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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