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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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고, 시댁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50%인정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슬하에 두 남매를 둔 아내로 남편이 혼인초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성매매를 하거나, 주점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이어가려 했으나, 남편의 거듭된 부정행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위자료적 요소,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10년이 안되었고, 시댁에서 지원받은 돈이 꽤 되었으며, 남편의 소득이 아내의 소득보다 많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혼인기간이 8년이라는 점,
2) 아내는 이혼후에도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
3)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하며 가사를 탕진하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
4) 아내가 두 아이를 양육하며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1) 시댁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다는 점,
2) 남편의 소득이 아내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아내의 기여도는 10%로 상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는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함
하지만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내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적 요소, 부양적 요소 등 재산분할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법리와 판례에 근거에서 적극 주장한 결과,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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