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 후 친권, 양육권자 변경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이혼 후 친권, 양육권자 변경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친권, 양육권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혼할 때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더 나아서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거나, 상대와 다투는 것이 싫어서 상대에게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후 상대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거나, 상대가 본인을 더 따르는 경우 친권, 양육권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이혼시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협의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전남편과 사이에 딸아이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계속되었던 상대의 폭언 및 폭력으로 인해 도피하다시피 이혼을 했고, 어떻게든 상대와 이혼하겠다는 생각에 상대의 요구대로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상대에게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후 전남편은 딸아이를 방치하였고, 전적으로 할머니가 딸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아이가 밥을 안먹거나 투정을 부리면 밥주걱이나, 구두주걱으로 체벌을 가하였고, 딸아이는 면접교섭 때마다 엄마와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2. 의뢰인은 용기를 내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함
면접교섭시 이번에도 어김없이 딸아이는 집에 가기 싫다 하였고, 아빠는 얼굴도 볼 수 없고 할머니는 자꾸 때린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딸아이의 주된 양육자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상대가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딸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여 딸아이를 맡긴 것이라는 점,
3) 하지만 이혼 후 상대는 딸아이를 할머니 손에 맡겼고, 할머니는 딸아이를 체벌을 하며 딸아이를 학대하였다는 점,
4) 딸아이는 현재 엄마와 있고,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시를 피력하고 싶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첫 재판기일에서 판사님은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로 적합해 보인다며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장시간 조정 끝에 상대를 설득해서 결국 의뢰인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조기에 소송이 종결되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79214424
- 다음글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25.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