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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시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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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6회 작성일 22-01-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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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청은 이혼시 재산분할로 법인 주식을 취득한 의뢰인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함

이 사건 청구인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인을 대리하여 "기존 소득세법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부과 의무가 없다" 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이에 조세심판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전 배우자의 지분을 그대로 승계받은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부과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 즉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달리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1) 그 주식의 가액이 얼마로 평가될 지
2) 주식에 대한 세금부과가 어떻게 될 지

등 어려운 쟁점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가사법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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