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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같은 이혼사건에서 특유재산에 대한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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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0회 작성일 22-05-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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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혼인기간 3년 이하인 경우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기간 3년 이하의 경우에도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신혼이혼(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보다 많은 비율의 재산분할금을 가져오면서 같은 이혼 사건임에도 특유재산에 대한 상반된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신혼이혼 사건

1) 혼인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남편 명의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2) 남편이 전적으로 마련한 전세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 1)의 경우 혼인 전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1)의 아파트는 남편이 재산세나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전적으로 관리해온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2)의 경우 남편이 전적으로 전세금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혼인생활을 하면서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갚아나갔고 아내가 위 전세집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에서 아내의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처럼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적 쟁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산형성의 유지 및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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