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단 1회 조정으로 상간자 위자료 및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금지 합의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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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10세 딸을 둔 아내로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만났던 첫사랑과 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며 휴가때마다 만남을 가져왔고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 제공
의뢰인(원고/아내) 은 남편에게 위 사실을 밝히며 부정행위 사실 여부에 대해 물었고 이에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상간녀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고, 이 증거를 확보한 의뢰인은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이에 남편분이 제공한 카카오톡 메세지,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가 담긴 파일을 증거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첫 조정기일날, 상간녀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상간녀에 대한 분노와 미움, 원망이 컸던 의뢰인은 판결까지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도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원래 기조대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결까지 가지 않는 대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이후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지 말 것, 원고 남편과 일체의 만남 및 연락을 금할 것, 이를 어길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위약벌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간녀인 피고는 이 조항을 적극 받아들였고 판사님은 이 사건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2주동안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내용으로 결정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200만원을 지급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3. 원고 남편과 일체의 사적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가지지 말 것.
4. 3항을 어길시 만남 및 연락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
>> 이 사건은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던 조정 사항을 모두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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