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기타 가사 친권/양육권 소송중 제한적 공동친권이 인정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4회 작성일 21-04-27 16:37

본문


 84b20b817e6cb078afc9c9e49799e9e0_1619507885_6057.jpg 



1. 혼인기간 5년된 부부 쌍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함.

제 사건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에 4세 남아를 둔 남편으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소송중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를 했지만 '친권'에 대해서는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양육권은 전처에게 주더라도 친권만큼은 공동친권을 주장하고 싶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상대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급한 일도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아이 아빠의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다." 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면 영영 보지 못하게 될까봐 크게 염려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날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아이를 정성껏 양육해온 점,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고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동친권' 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동친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해 아이가 병원에 가거나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빠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남편의 제한적 공동친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본 대리인이 제시한 제안에 상대측도 동의를 표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가지되, 의뢰인의 제한적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처럼 법원에서는 통상 양육권자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사건과 같이 쌍방간 제한적 공동친권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이혼 후에도 아이의 엄마 아빠의 역할을 놓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친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공동친권이 더 적합할 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294963097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