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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국제이혼소송중 할머니의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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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9회 작성일 21-05-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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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의 동의도 없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감 


저희 의뢰인은 미국에서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고, 딸을 낳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과 크게 다툰 뒤 말도 없이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함.


한국에 온 아내는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반소로 응소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저희 의뢰인과 딸이 영상통화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딸 옆에 아내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 의뢰인과 할머니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할머니가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해달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할머니가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을 1박 2일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면접교섭 사전처분명령을 내렸고, 저희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할머니는 이혼소송 중에도 아이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요즘 국제이혼이 증가하면서 한국에 있는 조부모와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33727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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