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9회 작성일 21-06-15 16:39

본문

4ee87532c5803c308dcaeb7a892add68_1623741885_6384.jpg
 

조수영 변호사가 수행했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이혼 후 아빠가 두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남

저희 의뢰인은 3년 전 남편과 이혼하였고 여러가지 사정상 두 아들을 아빠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이 아이들을 면접교섭 할 때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면접교섭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온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빠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조사시 아빠는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고소 대리인은 아빠가 아이들을 학대한 녹취파일,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아빠가 아이를 학대한 점에 대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아빠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아이들의 아빠는 뒤늦게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친권/양육권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저희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아이들의 아빠가 전과자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아빠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형사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조수영 변호사는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전 남편도 이에 동의하여 결국 친권/양육권이 저희 의뢰인으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아동학대 고소를 함으로써 상대의 반성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친권, 양육권이 아빠에서 엄마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