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소송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금을 크게 감액한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이 사건은 조수영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 중
항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 액수가
8,000만원 이상 감액된 사례입니다.
1. 아내가 의뢰인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남편이셨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아내의 반복되는 가출과 성격차이 문제로 이혼을 해야할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출을 한 아내가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중 1억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의뢰인은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변소했습니다. 그 당시 지인에게 돈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를 찾지 못해 결국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혼 1심에서 의뢰인이 1억원의 돈을 은닉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 항소를 위해 조수영 변호사 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즉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중 극적으로 차용증을 발견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며 공증까지 한 점
2) 매달 이자까지 납부하고 있다는 점
을 들며 아내가 말하는 돈 1억원은 의뢰인이 은닉한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인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크게 감액하였습니다. 즉 1심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총 8,000만원 이상 재산분할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이혼소송중 재산분할 부분은 증거 및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때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여 항소심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전글국제이혼_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자/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전부 각하시킨 사례 21.07.28
- 다음글5억 업무상 횡령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 21.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