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재혼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적극 입증하여 남편의 기여도가 70%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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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의뢰인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인 남편분으로 아내와 남편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올 당시 아내분과 혼인생활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혼 당시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2명이 있었고 자녀가 없었던 의뢰인은 두 자녀를 본인의 친자녀처럼 정성껏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본인과 자녀들에게 무관심하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남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중 아내가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 점을 들며 이와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남편이 친자가 아닌 아내와 전 남편 소생의 아이들을 마치 친 자녀처럼 부양한 점
2) 남편이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고 아내는 업무 보조만을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70%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20년인 상황에서 남편의 기여도가 70%나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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