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반포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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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내동생이 3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망인은 4형제의 아버지로 오랜시간 지병을 앓다 별세하셨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반포소재 아파트, 예금, 보험, 펀드 등이 있었습니다. 4형제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합치를 보지 못했고, 결국 막내 동생이 3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막내 동생은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분이 50%이고, 세 형들이 망인으로부터 수억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저는 세 형제 중 두형을 대리하여 두형제의 기여분 역시 50%이고 막내동생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수억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회조정기일에서 판사님은 "4형제 모두 망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서로 생각하지 말고 상속재산만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였고 막내 동생측을 설득해서 쌍방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 지분대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상속재산과 상속 비율에 대해서 4형제는 모두 합의를 하였으나 아래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아파트를 언제 매각할 지
2) 상속세, 각종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지
3)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에 조수영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님과 수차례 조정안을 주고 받으며 4형제의 견해 차이를 점점 줄여갔고 결국 4형제는 망인의 예금으로 반포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먼저 변제한 뒤 3개월 뒤 반포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시기, 상속 세금을 어떻게 할 지 여부, 반포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언제 변제할 지 여부에 대해서 모두 조정하여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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