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행청구권 가압류신청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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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삼형제.
망인인 어머니는 상속인인 세 아들을 두고 별세하였습니다.
망인은 아파트와 예금 1억원을 남기고 별세하였고, 세 아들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1) 첫째 아들은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갖고
2) 둘째와 셋째 아들은 현금 1억원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협의를 하여 이 내용을 담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의 예금 1억원은 첫째 아들 계좌로 이체한 상태였기 때문에 2년 뒤 첫째 아들이 직접 두 동생들에게 각 5,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 상대방은 이미 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적극 주장함
하지만 첫째 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토대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마치자 마자 동생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며 갑자기 돌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두 동생들은 당황하였고 즉시 본 대리인에게 상담을 의뢰하였고 본 대리인은 두 동생들을 대리해서 가압류 및 상속인들간 2차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재판부에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첫째 아들이 두 동생들에게 2년 뒤에 각 1억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첫째 아들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2) 또한 비록 아직 1억원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첫째 아들이 언제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
이에 결국 법원에서는 본 대리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첫째 아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은 첫째 아들에게 부동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리고 두 동생들에게 가급적 빨리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본 대리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첫째 아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은 첫째 아들에게 부동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리고 두 동생들에게 가급적 빨리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첫째 아들은 두 동생들에게 두 달 안에 각 5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차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금전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첫째 형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적절한 시기에 가압류를 하고 이행기를 2년이나 앞당겨 바로 돈을 입금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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