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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상대방의 부당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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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2회 작성일 21-1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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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이혼한 아내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함

신청인은 3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초등학생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매 주마다 피신청인(의뢰인)이 딸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것을 못마땅해했고 급기야 의뢰인이 딸 아이를 폭행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딸 아이와 면접교섭을 했을 때 딸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친 것을 이유로 신청인이 접근금지신청을 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과 딸아이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는 점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
3) 딸아이도 피신청인과 면접교섭 하기를 바라는 점
4) 딸아이의 상처는 면접교섭일날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우발적으로 다친 것으로 피신청인이 딸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님과 판사님은 신청인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인용되기 어려워 보이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관계가 악화되면 어린 자녀에게 영향이 갈 수 있어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정위원님과 판사님은 신청인에게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신청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재판부의 견해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반박하여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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