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양육비로 일시금 지급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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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사자간 합의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쌍방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달에 한번씩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원고(남편)가 피고(의뢰인)에게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10세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 참아온 아내 역시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이혼을 해도 남편이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아이와 집을 나와서 함께 살 전셋집도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길 원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오랜기간 남편이 무직인 점
2) 의뢰인이 아이와 함께 살 전셋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결국 조정기일날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로 6,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처럼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니,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조정으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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