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유책배우자의 이혼이 인용된 승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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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원칙상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할 경우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딸을 둔 아내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를 하며 타 남성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남성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의뢰인인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아내가 혼인기간동안 폭행을 당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 폭행사진 등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3.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용됨.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아내와 남편쪽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아내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배우자에게도 유책이 있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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