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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지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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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9회 작성일 20-12-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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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혼인기간 중 빼돌린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유리한 비율로 재산분배를 이루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혼인기간 중 빼돌린 재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답변을 먼저 드리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시점에 근접하여 거액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같은 쟁점이 얽힌 사건의 성공 사례
쟁점사항 : 상대방이 재산분할기준시점 6개월 전, 8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1.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7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아내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혼 소송 과정 중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쌍방 소장 접수시를 재산분할기준시점으로 하기로 일치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의 결과, 피고가 재산분할기준시점으로 6개월 전 8,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수영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와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은 점, 피고가 대출을 받은 것은 부부일상가사로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이와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대출을 받은 8,000만원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피고가 위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재산분할기준시점 1년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그 재산을 부부일상가사채무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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