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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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상간남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친권양육권자 변경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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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7회 작성일 21-03-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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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전처를 상대로 친권 /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4세 남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고 난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당시 5살이던 아이는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함)



2. 상대측 입장

전처는 상간남과 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키웠는데, 이혼 후 의뢰인과 자녀와의 면접교섭의무를 무시하였습니다. 어렵게 만남이 성사되었을 때에는 아들의 몸에 멍이 들어 있거나 아이가 '구타를 당하고 있다' 고 이야기를 하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친권 양육권자 변경 및 이행명령신청등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기 전, 이미 경찰에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아이가 너무 어려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상간남의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불기소처분 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 의뢰인과 저는 약 3년동안 민사 소송 및 가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명령신청 / 과태료부과신청 / 친권 양육권자변경소송 / 성본변경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 저희 의뢰인은 소송 진행 중 아이를 보기 위해 전처와 상간남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상간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7주에 상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 조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3년동안 민사 소송 및 가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남의 폭행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의뢰인이 상간남의 폭행으로 20% 상당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상간남과 전처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넘길테니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 면제를 해달라'는 합의안을 보내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했던 의뢰인은 주저없이 상대의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 즉 이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어 저희 의뢰인은 이혼한지 3년만에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오로지 아이만을 생각하는 의뢰인의 부성애에 깊이 감동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2607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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