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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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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0회 작성일 21-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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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청구 문의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남편으로 직장동료와 외도를 한 후 집을 나와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내분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의뢰인님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하고 또한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조언해드렸습니다.



2. 의뢰인의 부동산 처분 관련 문의

며칠 뒤 의뢰인님은 다시 의뢰를 해왔습니다. 현재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어서 아이들이 성인이되면 아내분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현재 아파트가 아내 단독명의로 되어있고 장래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아내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뢰하였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타 배우자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의 1/2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을 해주었고-

본 대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는 남편이 대기업이 근무하며 올린 급여소득으로 매입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남편에게 이 아파트에 대한 1/2의 소유권이 있으며 다만 편의상 아내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것" 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아파트의 1/2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 이처럼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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