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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재판출석없이 한 달만에 황혼이혼을 마무리한 사건 (3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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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7회 작성일 21-04-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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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재판출석 없이

단 한 달만에 30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 슬하에 성인이 된 두 딸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폭언 및 폭력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남편의 폭언 및 폭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고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이 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사건이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의 폭언 및 폭행을 입증할 가정상담소 일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예상과 달리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며 살아온 정을 생각해 법정에 가지 않고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인 아내분과 피고인 남편분의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조항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내용이 기재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단 한 달만에 전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3억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없어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이 될 지 불투명했던 사건에서 적절하게 상대방의 반응을 알아낸 뒤 신속한 절차와 진행으로 이혼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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