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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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입니다.
1.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된 아내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였습니다. 피고인 저희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동안 남편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는데 이를 두고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함.
조수영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사실혼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폭행과 폭언에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외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단지 원고의 악의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취하할테니 쌍방 소를 취하하자.'는 합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하루라도 빨리 분쟁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원고의 합의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간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원고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소송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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