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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_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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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3회 작성일 21-10-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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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생전에 첫째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망인은 생전에 3형제 중 첫째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여 당시 망인은 10년 가까이 치매를 앓고 있었고, 첫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망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첫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첫째 아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대리인은 두 형제를 대리하여 대상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유류분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에는 대상 부동산 중 일정 지분을 특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유류분 비율에 맞추어 대상 부동산의 일정 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보정명령 없이 단 한 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 가처분, 가압류는 상대방이 소 제기 여부를 알기 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담당 판사님들은 서면만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정이 수차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보전처분을 진행을 원하신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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