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가정폭력이혼 구제 방안(피해자보호명령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부부중 일방과
자녀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법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1.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이혼의 소 제기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혼인기간 15년, 두 남매를 둔 주부로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폭력 및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밖에서 돈 벌어와라. 내가 버는 돈 쓰지마." 라며 윽박을 질렀고 아무 이유없이 아내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두 명의 자녀에게까지 폭행을 하여 상처를 입혔고 저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아이들과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피고인 남편은 언제든 저희 의뢰인과 자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저는 형사고소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접근금지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입장
가정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주거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이후 임시조치결정 기간이 도과하기 전, 본 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되어 저희 의뢰인은 남편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형사고소, 임시보호신청,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등을 통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즉시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저희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된 사례 20.07.24
- 다음글남편으로부터 이혼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다시 받아낸 사건 20.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