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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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협의가 되었음에도
전처가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1. 전처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함
저희 의뢰인인 남편분은 전처와 혼인기간 10년으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 이혼으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협의도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의뢰인(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협의 당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인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1)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마쳐진 점
2) 전처는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아간 점
3) 재산분할심판청구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미 당사자간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아 전처의 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사사건이지만,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차용 또는 증여인지 관련한 법적 다툼과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산정과 관련된 민사적 쟁점이 많으므로 재산분할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을 하셔서 권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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