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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친족간 대여금소송 전부 승소 (1심 패소 판결에 항소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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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78회 작성일 20-08-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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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 소송을 통해 전부 반환받게 된 사건


조수영 변호사는 원고(아들)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 아들(원고)이 아버지(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어느 날 두 분(원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엄마와 함께 컸습니다. 아버지는 대학에 간 후에 처음 뵈었는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로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 전세금 1억7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제게 매우 고마워 하시며 당연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어요. 이를 최근에 제 아내가 알게 되어서 가정에서도 불화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이라 차용증도 안썼는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조수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증거를 검토한 뒤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다고 보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예상했던대로 저희 의뢰인(원고)이 소송을 제기하자, 아버지(피고)는 '의뢰인이 준 돈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가 돈을 갚겠다고 여러번 이야기한 점
2) 피고가 이혼 후 자녀인 원고와 장기간 떨어져 지냈고, 원고를 양육하지 않은 점
3)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증여한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하지만 1심 판사님은 피고측에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1심 판결의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추가로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증인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와 상의한 끝에 항소 제기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원고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만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간접 정황에 의해 원고의 대여금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17999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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