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상대방의 부당한 양육비 감액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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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는 저희 의뢰인에게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양육비감액청구를
했지만 이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1. 전처의 양육비 감액 청구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2 남매를 둔 남편으로 2017년경 아내의 외도 등을 이유로 하여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두 남매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5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2년 뒤에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요, 이유는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처의 양육비 감액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아내가 이혼을 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
2) 전처의 소득이 갑자기 줄게된 것은 전처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며, 얼마든지 그 이전의 소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3) 양육비 감액의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비 감액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측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전처의 양육비 감액청구 전부 기각 및 심판 비용 모두를 청구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양육비 감액소송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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