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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황혼이혼시 이미 재산분할협의를 했음에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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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3회 작성일 20-08-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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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소송

중에서도 조금 특이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재산분할협의를 했음에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1. 의뢰인(원고)의 이혼소송 제기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으로 슬하에 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함

저희 의뢰인은 이혼 소송중 남편에게 속아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추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더럭 겁이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법원에 제출된 이혼 협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것
2) 당시 의뢰인은 변호사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것
3) 이혼이 성립하기 전 재산분할 사전포기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남편간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은 재산분할협의서 효력 유무,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대상 및 기여도 산정 등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사소송이라 하더라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해서 사건을 분석한 후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0705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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