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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망인을 18년동안 모시고 살았던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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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27회 작성일 20-08-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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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있지만

반대로 정당한 상속분의 그 이상의

상속금액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3남매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인 남매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던 남매 중 한 명이 협의하는 것을 반대했고, 본인이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본인이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상대방 1은 50%에 상당하는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본인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상대방1이 망인의 집에서 살고 있던 점
2) 망인의 임대 소득으로 상대방1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
3)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시기는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 1의 기여분 심판청구는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 1의 기여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이에 합당한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 사건은 상대방 1이 망인을 18년이나 모시고 살았음에도 상대방의 기여분심판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19940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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