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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시 재산분할로 공무원 퇴직연금분할을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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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5회 작성일 20-10-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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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혼시 재산분할로

공무원 퇴직연금분할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혼인기간 30년,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 및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모두 결혼을 한 후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님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역시 이혼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편은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명예퇴직을 한 후 매달 200만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는데 남편은 "의뢰인이 받을 국민연금을 고려해서 퇴직연금은 분할할 수 없는 것' 이라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퇴직연금법상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2) 의뢰인이 받을 국민연금은 남편이 받는 퇴직연금에 비해 그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날 남편측은 본 대리인의 입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매달 100만원의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분은 "향후 아내가 받을 국민연금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 며 아내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 인연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던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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