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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혼인기간 30년, 황혼이혼 1회 조정으로 아파트 가액의 70%를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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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7회 작성일 22-05-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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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30년, 남편의 폭력 및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력 및 외도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아들들도 결혼을 하였고, 여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고민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사는 아파트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아파트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고, 최대한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을 감액해서 위 아파트를 지켜내고 싶어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소송을 진행하며 신속하게 피고 명의 재산조회를 했고 피고가 수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첫 조정기일 때 본 대리인은 원고가 보유한 재산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으나

1) 피고도 증여받은 재산 및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장시간 조정 끝에 피고는 원고 명의 아파트의 3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1회만에 조정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피고 명의 재산을 밝혀내고 위자료를 적극 주장하며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 액수를 감액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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