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황혼이혼, 아파트 1/2 지분 소유권 이전 및 생활비 매달 150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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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 쌍방간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한 사건입니다.
'조정'이 이혼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1.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이혼의 소 제기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혼인기간 25년, 슬하에 아들을 둔 교사입니다.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 초반에는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남편이 의뢰인에게 본인 명의 재산을 1/2 넘기고 매달 생활비로 150만원을 지급할테니 이혼의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원고인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즉시 소를 취하하는 방법보다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 성립이 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조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동의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이 담긴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조정기일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3. 조정의 결과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이 조정에 동의하여 이 사건 역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 조정은 이혼을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정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쌍방간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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