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단 한 달 만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5회 작성일 20-07-22 15:43

본문

751e83f83f95495d6397a933674afbea_1595399277_9045.jpg


이 사건은 단 한 달 만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들간 갈등 해소

및 관계 회복이 보다 빨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 두 형제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문의

어느 날 두 형제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촌에게 아버님의 사망보험금 1억원을 송금하셨는데요, 이러다가 상속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어머니에게 내용증명 발송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작성, 기여분 주장 등)

저는 먼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자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삼형제가 망인인 아버님에 대한 기여분 심판청구가 가능한 점
2) 상대방이 처분한 망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라는 점
3) 즉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성립

그 결과 상대방인 어머니가 자녀들과 송사에 휘말리기 싫다며 본 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저의 의뢰인은 망인 명인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압박한 결과 저희 의뢰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속 금액을 받게 되었다는 점과 부모 자식간 소송으로 가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180909792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