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시 사학연금분할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4회 작성일 20-07-29 17:52

본문

411e76e70f8848e85e4595bb8391bd86_1596012067_4055.jpg


이혼시 사학연금 재산분할 소송은

첨예한 소송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수령하여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1. 원고(의뢰인)는 피고(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년된 회사원으로 길지 않은 혼인기간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셨습니다. 그 중 아내의 분노조절장애, 폭언,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아내 역시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는 원고(남편)를 대리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학 중인 피고가 향후 수령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혼인기간이 극히 짧으므로 사학연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사학연금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부분만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2) 급여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점

등을 강조하여 사학연금 전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그 결과 저희 측 주장대로 재판부는 피고가 수령할 퇴직연금 9,000만원 전액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재산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서 연금분할이 쟁점이 될 경우
1) 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것인지, 연금형태로 포함시킬 것인지 
2) 반드시 연금분할 조항이 조정조항 또는 판결문에 들어가야 하는지
3) 현행 연금관련 법률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을 하셔서 확실히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1944803435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