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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재산분할 30억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80%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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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8회 작성일 20-08-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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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6년임에도 의뢰인이 재산의

80%와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모두를 획득한 사례입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 아내(피고)가 남편(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6년, 두 남매를 둔 아내로 남편이 접수한 이혼소장을 들고 방문하셨습니다. 아내인 의뢰인분은 그동안 남편이 자녀와 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내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문제 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의뢰인과 남편 분은 혼인 전부터 30억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v 이 건물이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지
v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기여도가 몇 %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맞벌이를 했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 16년 이상이고 두 자녀가 있기는 하나
1) 남편이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
2) 아내와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점
3) 이혼 후에도 아내가 두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판사님도 전후 사정상 저희 의뢰인 입장을 딱하게 여겨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기일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통상의 경우보다 기여도가 적게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과 원고인 남편의 혼인기간이 16년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80%까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 혼인기간 16년인 경우 전업주부, 전업남편이라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40~50%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기여도가 20% 이상 높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180609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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