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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항소심에서 친권, 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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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24-02-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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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항소심 문의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항소심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특히 1심 판사님의 재량이 많은 위자료나 친권, 양육권관련해서도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1심에서 아빠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엄마로 친권양육권이 변경되었습니다.

1.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3세 남아에 대해서 아빠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세 남아를 둔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 된 남편의 폭력 및 폭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본가로 데려간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태에서 2년 동안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하여 저를 선임하였고 친권, 양육권이 의뢰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항소심에서,


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엄마가 아이에 대한 주양육자였다는 점,

2) 남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점,


3) 남편의 회사와 남편의 주거지가 지나치게 멀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면 실질적으로 남편의 모친이 아이를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


4) 의뢰인은 구청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가 구청 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친권, 양육권자가 아빠에서 엄마로 변경 됨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친권에 대해서는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양육권은 아빠에서 엄마로 변경을 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의뢰인들로부터 "아이를 내 손으로 챙겨서 학교나 어린이 집에 보내고 싶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어쩌면 남들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인데, 의뢰인들을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그 마음을 아는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36546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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