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4-08-02 09:09

본문

97ae1858356780680c3c684e18ba0671_1722557201_0318.png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주부터 법정휴정기인데요, 법정휴정기 전에 재판이 몰려있어서 지난 2주동안 매우 바빴습니다.

지난 2주동안 재판만 12개였고 2-3시간 걸친 조정도 3-4개 정도 되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근하거나 재판을 가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분들과 전화를 하고, 길을 가면서 빵으로 끼니를 때울만큼 매우 바빴습니다.

최근에 이혼후 친권,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소송에서 단 1회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들을 학대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인데요, 전남편이 아이를 잘키워 줄거라 생각하고 이혼시 두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다르게 전 남편은 아이들을 방치하였고, 심지어 아이들이 밥을 잘 안먹는다며 아이들을 구타하기도 하였습니다.

14세인 첫째 딸이 더이상 아빠와 살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찾아왔고, 이후 1년뒤 10세인 둘째 딸도 의뢰인과 살고싶다며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점,

2)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지내며 안정감을 찾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양육비 관련해서,

1) 상대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

2) 이혼시 상대가 아이를 양육할 줄 알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한 점,

3) 아이들의 연령,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등을 고려해서 아이들에게 상당한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1회 조정에서 친권, 양육권자 변경 및 1인당 양육비 13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됨

그 결과 1회 조정에서 상대 역시 친권, 양육권자 변경에 동의하였고, 양육비를 1인당 130만원, 아이들의 대학등록금도 상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으며서 두 딸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53059846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