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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방법으로 상대에게 부동산 입주권을 가져가라는 현물분할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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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6-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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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방법으로 상대에게 부동산 입주권을 가져가라는 현물분할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아무래도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가장 많으신데요, 재산분할은 부부사이에서 형성한 재산을 정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산분할대상 및 기여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보통 부부 중 일방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고, 이에 따른 정산금을 타방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누가 가져갈지, 현금은 누가 가져갈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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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부동산 및 입주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중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부동산 및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1심에서 입주권 및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상대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주겠다 하였고, 1심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의뢰인은 상대에게 줄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이에 항소심에서 아파트는 의뢰인이, 입주권은 상대방이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변경하기를 원했습니다.

2. 이혼 항소심에서 현금분할이 아닌 현물분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아내가 부동산을 모두 가져오면 위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상대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아내가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점,

2) 남편이 입주권 대상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고, 곧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아파트는 아내가, 입주권은 남편이 보유하는 식으로 현물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저희 측 의견대로 현물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이에 대해 남편은 끝까지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했으나,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아파트는 아내가, 입주권은 남편이 가져가는 식으로 현물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현금으로 분할 하라는 판결을 내리는데요 부동산을 각자 나누어 가지라는 식으로 현물분할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1732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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