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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전세사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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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2회 작성일 23-11-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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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상속 및 관련 민형사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의 도중 전세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4년, 아내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별세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에 슬하에 아이는 없는 남편으로, 아내가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다 1년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마무리 하고 의뢰인은 장인, 장모님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소 다툼이 있어 제가 남편을 대리하여 장인, 장모님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위와 장인, 장모님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됨

의뢰인 부부는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의뢰인의 기여분 등을 고려해서 임차보증금 중 70%를 의뢰인이, 나머지 30%를 장인, 장모님이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속분할금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원만히 협의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전셋집을 매각한 후 잠적을 감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전셋집을 매각한 후 잠적하였고, 의뢰인과 장인, 장모님은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수차례 말을 바꾸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장인, 장모님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며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망인 명의 전셋집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됨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한 건이라, 많은 서류가 필요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다행히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다 뜻하지 않게 전세사기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이혼, 상속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관련 민형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민형사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543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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