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초과특별수익자에게도 반환청구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1. 막내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음
저희 의뢰인은 삼남매 중 아들들로, 유독 어머님이 막내딸을 예뻐하셨습니다. 막내딸은 이혼 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리셨고, 막내 딸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막내 딸은 아예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왔고, 결국 어머니는 집에온지 한달 만에 별세하였습니다.
2. 장례식 후 의뢰인은 망인이 별세하기 2주 전에 망인이 막내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됨
장례식을 치른후 의뢰인들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망인이 별세하기 2주 전에 막내 딸에게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망인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위 부동산을 막내 딸에게 증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저와 상담을 한 후 고심끝에 막내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됨
제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막내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막내 딸은 어머님이 증여한 부동산은 본인이 어머니를 부양한 것에 대한 댓가로 받은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이 사건 부동산은 10억원으로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점,
2) 위 부동산을 막내 딸에게 부양에 댓가로 줬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형평에 반하는 점,
3) 막내 딸은 오히려 망인 명의 부동산에서 월차임을 받으며 생활을 유지한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의 막내 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4.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상속분 산정방법
다만, 막내 딸이 망인의 전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막내딸은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자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대법원은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상속분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다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용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 98, 99,100,101결정)"이라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판결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막내딸의 상속분은 0으로 산정한후, 의뢰인들의 상속분을 산정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3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2인으로보아 의뢰인분들의 상속분을 다시 산정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재산정된 상속액에 따라 유류분액을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자산을 받아간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즉,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가액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상속가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사건의 경우 법적인 쟁점이 다수 존재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상속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80207306
- 이전글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 23.12.11
- 다음글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 기각 사례 - 결국 아빠가 7세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된 사례 23.1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