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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이혼 재산분할- 차용증 없이 모친으로 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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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7회 작성일 24-01-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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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 관련해서 명의신탁, 차용금인정 여부 등 민사적 쟁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부모·자식 간 차용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부모·자식간에 금전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 차용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 없이 모친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입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늘 회식 및 출장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신뢰하여 가사와 양육을 하며 남편을 내조하였는데, 알고보니 남편이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그 여성과 술자리에 함께 다니며 본인의 거래처 직원들에게 접대를 하게 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모친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적극 주장함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쟁점이었는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아내는 친정어머니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그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도 없으며, 그 돈은 친정어머니가 아내에게 증여한 돈으로 차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친정어머니가 아내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점,

2) 이에 대해 아내는 물론 남편도 친정어머니에게 대출금이자를 납입해 온 점,

3)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장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아내가 친정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는 아내가 친정어머니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아내가 친정어머니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잘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경우 부모 ·자식간 차용증 없이도 차용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3183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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